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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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200
의견제출자 노민성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공동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장을 2인으로 두는 경우 운영위원회 소집·주재의 주체 불분명
- 개정안에 신설된 운영위원회 소집 관련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주체 불분명
- 운영위원장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재 방안 없음
- 유사기관 사례 없음
(운영위원 임기 1년)
- 임기가 너무 짧아 전문성 확보가 어려움(특히, 예산을 심의·의결한 운영위원이 결산을 심의할 수 없는 구조임)
- 운영위원 선출 관련 행정 낭비 예상됨
(이사장의 당연직 부위원장 지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감독을 받는 집행기구(이사회)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는 것은 불합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