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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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노민성 | 등록일자 | 2020.12.21 |
제목 | 개정안 반대 합니다. | ||
내용 |
(공동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장을 2인으로 두는 경우 운영위원회 소집·주재의 주체 불분명 - 개정안에 신설된 운영위원회 소집 관련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주체 불분명 - 운영위원장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재 방안 없음 - 유사기관 사례 없음 (운영위원 임기 1년) - 임기가 너무 짧아 전문성 확보가 어려움(특히, 예산을 심의·의결한 운영위원이 결산을 심의할 수 없는 구조임) - 운영위원 선출 관련 행정 낭비 예상됨 (이사장의 당연직 부위원장 지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감독을 받는 집행기구(이사회)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는 것은 불합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