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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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289
의견제출자
김예지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결사반대
내용
이 법의 목적은 일부 미비한 보완점들을 해결하는데 있는게 아니라, 자율적 운영에 한계를 부과하고 통제로 이끌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