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1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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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문중 | 등록일자 | 2020.12.21 |
제목 | 조합운영 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치금융 의도를 즉각 철회하고 민간 자율성을 보장하라 | ||
내용 | 건설사업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기위해 민간 사업자들이 재원을 출원하여 설립한 순수 민간 공제기관임에도 정부가 나서서 운영위원 숫자를 정하고 선출방식도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치 금융이 아닐까요? 조합운영에 있어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