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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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347
의견제출자 김문중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조합운영 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치금융 의도를 즉각 철회하고 민간 자율성을 보장하라
내용 건설사업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기위해 민간 사업자들이 재원을 출원하여 설립한 순수 민간 공제기관임에도 정부가 나서서 운영위원 숫자를 정하고 선출방식도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치 금융이 아닐까요? 조합운영에 있어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