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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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463
의견제출자
김선애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건산법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전문건설인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입법예고라는 것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