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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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463
의견제출자 김선애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건산법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전문건설인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입법예고라는 것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