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15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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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변화진 | 등록일자 | 2020.12.21 |
제목 | 강력히 반대합니다 | ||
내용 |
ㅇ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며,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사악한 속내가 드러나는 개정안을 백지화 하라.
ㅇ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 ㅇ 국토부는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반드시 철회·중지하라. ㅇ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건설현장(필드)에 나와서 직접 보고 느끼고 건설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좀 만들어 주시고, 공제조합 운영위원 제도개선은 당장 폐지하여 주세요. ㅇ 잘 운영되고 있는 조합, 협회 가만히 두시고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불공정하도급이나 개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