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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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571
의견제출자
김연성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건산법시행?개정안 절대반대!!
내용
회원들의 출자로 운영중인 공제조합의 운영을
회원사를 대표하는 회장을 배제토록하는 등
이사회를 정부의 의도대로 운영하기위한
건산법 개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것을 저지하기위한 방안이라면 이사회 결정사항을 국토부에 통보하는것으로하고 그결정사항이 공익에 저해되는사항일 경우만 정정을 요구할수있는 방안으로 개정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