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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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690
의견제출자 최경임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현행유지
내용 공제조합의 상정안건을 매번 국토부와 사전협의하는 것은 민간단체에 대한 국토부의 감시와 관리감독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법령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