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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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030
의견제출자
전성국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