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2096
의견제출자 최해정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건설산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위원장을 2명으로 늘리고 운영위원을 1년마다 뽑도록 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안건 결정이나 회의소집에 있어서 위원장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잦은 위원 교체로 예산·결산 등 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등 곳곳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있다
국토부는 2016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늘렸었다. 조합운영에 보다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게 이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공제조합에 대해 갑자기 운영위원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 납득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