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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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116
의견제출자
최해정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건설법 개정안 반대 합니다
잦은 위원의 교체로 인한 예산 결산
등 전문성이 결여될수 있고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뜨리는것이며 곳곳에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늘려서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건설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