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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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163
의견제출자 서은경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개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정이라 명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