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2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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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옥분 | 등록일자 | 2020.12.22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 ||
내용 | 위원장을 2명으로 늘리고 운영위원을 1년마다 뽑도록 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며 회의 소집이나 안건 결정에 위원장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잦은 위원 교체로 예산·결산 등 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등 곳곳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국토부는 2016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늘렸었다. 조합운영에 보다 많은 조압원이 참여할 수 있게 이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공제조합에 대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운영위원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 납득하기 힘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