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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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507
의견제출자
최봉철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조합 정관 목적에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렇게 개정하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침해 하는거 아닌가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지위가 심히 제한 될 수 있는 개정안 당장 철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