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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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702
의견제출자
김병권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내용
본 개정안은 헌법상 사적자치권, 법인운영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