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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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725
의견제출자 임기순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국토부는 민간조합의 자율권을 보장하라
내용 입법예고된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은 민간단체인 공제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배제하고 정부(국토부)가 사실상 조합을 장악하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려는 저의가 내표된 개악된 개정안이므로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