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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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799
의견제출자
정현경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철회하세요
내용
민간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을 국토부에서 정한다는 것은
조합원의 자율적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건산법 시행령 개정은 있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