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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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812
의견제출자 박옥란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ㅇ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

ㅇ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중지 되어야 한다

ㅇ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힘든데 건설인들의 자부심을 붕괴시키는 법안을 마련한 담당자는 사직하라.

ㅇ 제발 탁상머리에서 편히 앉아서 말도 안돼는 정책 만들지 마시고 건설현장(필드)에 나와서 직접 보고 느끼고 건설인에게 피와 살이되는 정책좀 만드십쇼

ㅇ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 전문성이 제고 됩니까? 삼척동자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 국토부 직원들은 삼척동자 수준도 안됩니까?

ㅇ 몇 조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조합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국토부군요 시행령 개정안 폐지하세요

ㅇ 잘 운영되는 조합, 협회 가만히 두시고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불공정하도급이나 개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