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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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043
의견제출자 김정욱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임
내용 - 조합은 정부 출자금이 전혀 없는 민간 조직임.
- 개정안과 같이 건산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관치가 더욱 심해지고,
이는 역으로 경영부실 가능성이 더 커지고 책임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
- 모든 제도는 허점이 있을 수 밖에 없고, 현행 시행령은 물론 개정안 시행령도 허점을 가지고 있음.
- 현 시행령이 민간 자조조직인 조합에 적합한 제도로 판단됨
- 따라서, 개정안에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