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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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286
의견제출자
사공성환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조합운영은 조합원이 하면 됩니다.
내용
말그대로 조합과 협회의 운영은 조합원, 회원사가 하면 됩니다. 민간단체 운영을 국토부가 관여하는것이 과연 타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