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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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301
의견제출자 김병권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운영위원 임기 1년은 지나치게 단기입니다.

조합의 지속성 있는 정책 추진에 방해가 되며 운영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큽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재 시행령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