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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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559
의견제출자
문은주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건산법 개정 반대
내용
민간단체 고유권한을 심각히 침해하며,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