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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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559
의견제출자 문은주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건산법 개정 반대
내용 민간단체 고유권한을 심각히 침해하며,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