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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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088
의견제출자 유영광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개정안 입법 철회!!!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운영위원회의 임기를 1년 1차 연임제한으로 변경하면 책임성 부족으로 결정적인 사안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가 우려됩니다.
또한 2명의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면 책임소재 불분명, 의사결정 난항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장은 1인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조합 운영위원은 2인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에 현행 법령을 유지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