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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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212
의견제출자 노은미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목소리가 전달이 되려면 조합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위원의 임기가 충분히 보장 되어야 합니다.
많은사람의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1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제대로된 정책하나 제시하지 못한채 미숙한 위원의 보여주기식 행정제도에 기인한것입니다.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건설업의 특수성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