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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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367
의견제출자 강금숙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조합운영에 과도한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내용 조합은 전문건설인이 설립한 단체로 설립 주체의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의 과도한 관여는 효율적 운영과 관주도에 다른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