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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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574
의견제출자 장하연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운영위원의 임기를 현재 선거로 선출하는 임기 3년 무제한 연임 가능 제도를 1년 1차 연임제한으로 개정하면 결정정책 사안에
대한 책임성 결여가 심각히 우려됩니다.
2명의 위원장 체제로 갈 경우 : 운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난항, 권리제한 우려,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므로 위원장은 1인이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장은 1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인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협회와 조합의 설립취지에 어긋납니다.
민간단체인 조합의 자율성 침해 조합 및 협회 권리제한우려 상기의 사유 등으로, 조합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정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며, 이는 곧, 협회 및 조합의 고유의 권한이 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오니, 현행 법령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