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55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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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하연 | 등록일자 | 2020.12.24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운영위원의 임기를 현재 선거로 선출하는 임기 3년 무제한 연임 가능 제도를 1년 1차 연임제한으로 개정하면 결정정책 사안에
대한 책임성 결여가 심각히 우려됩니다. 2명의 위원장 체제로 갈 경우 : 운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난항, 권리제한 우려,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므로 위원장은 1인이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장은 1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인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협회와 조합의 설립취지에 어긋납니다. 민간단체인 조합의 자율성 침해 조합 및 협회 권리제한우려 상기의 사유 등으로, 조합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정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며, 이는 곧, 협회 및 조합의 고유의 권한이 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오니, 현행 법령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