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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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700
의견제출자 김문중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관치금융 의도를 즉가 철회하라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정부가 과도하게 관여하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순수 건설사업자가 출연한 자금으로 조성되어 운영되는 공제조합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운영위원 선출과 운영위원 숫자까지 콕 집어서 법으로 강제하려는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요? 운영위원수를 30명에서 21명으로 줄여 놓으면 조합의 운영이 민주화되고 투명성이 보장되고, 조합원을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다른 정책적 수단이 얼마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운영위원을 옥죄여서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정부 정책 당국자에게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