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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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752
의견제출자
이현구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건산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 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강력하게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