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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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221
의견제출자 김명주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물량이 감소하였고, 인력 부족사태,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공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건 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긴 커녕 민간 단체인 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그러하여 저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