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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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477
의견제출자
김영경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본 건산법 입법예고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부의 개정(안)은 전문업계의 대표자 및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대폭 축소하는
말도않되는 개정입니다. 또한 자주적인 공제조합 운영을 사실상 배제하고
국토부 마음대로 하려는것 아닙니까!!!!
이는 명백한 권력남용입니다.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