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7169 | ||
---|---|---|---|
의견제출자 | 이지은 | 등록일자 | 2020.12.24 |
제목 | 개정안 즉각폐지 | ||
내용 |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중지 되어야 한다 제발 탁상머리에서 편히 앉아서 말도 안돼는 정책 만들지 마시고 건설현장(필드)에 나와서 직접 보고 느끼고 건설인에게 피와 살이되는 정책좀 만드십쇼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힘든데 건설인들의 자부심을 붕괴시키는 법안을 마련한 담당자는 사직하라. 몇 조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조합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국토부군요 시행령 개정안 폐지하세요 잘 운영되는 조합, 협회 가만히 두시고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불공정하도급이나 개선하세요. 건설인들은 힘들어 죽어갑니다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 전문성이 제고 됩니까? 삼척동자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 국토부 직원들은 삼척동자 수준도 안됩니까? 잘 운영되는 조합, 협회 가만히 두시고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불공정하도급이나 개선하세요. 건설인들은 힘들어 죽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