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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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36
의견제출자 감리원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책임감리대상축소는 절대불가
내용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보다높은 품질을 위해 도입된 감리제도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책임감리대상폐지에 가까운 입법예고안은 수많은 부실과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오히혀 더 감리제도가 강화되어야 마땅하고, 대부분의 감리원을 지자체에서 감리공단을 산하단체로 만들어 모두 흡수 공무원하 함으로 더 질높은 감리원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