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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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110
의견제출자 방윤채 등록일자 2020.12.27
제목 입법반대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