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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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766
의견제출자 노은미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공제조합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보기에는 정부의 독단적인 폐혜가 우려됩니다.

임기1년 단임, 위원수 축소, 위원장2명, 부위원장1명으로 변경하고
사전에 안건을 국토부와 상정하는등
겉보기에는 조합원의 참여기회 확대하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협회의 의견을 누구보다 잘 대변할수 있는 협회장을 운영위원에서 배제하고
안건을 사전에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하라는것은
건설업의 특수성을 무시한채 보여주기식 운영,
즉 운영위원들이 건설업의 업무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위원들의 교체로 건설업의 특수성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할 대변인이 없고,
사전에 국토부 입맛에 맞는 안건만으로 도배된
진정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운영위원이라기 보다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배제한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안건만 가득할것 입니다.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