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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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137
의견제출자
임기범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조합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건산법 시행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자 들이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등을 위해 건설업자가 설립한 민간 단체인데,
이번 조합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원인 건설사업자 및 협회의 의사반영을 막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으로 절대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