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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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531
의견제출자
김영경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한다고 하면서 결과론 적으로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국토부의 사전 협의토록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토부의 꼭두각시를 만드려는것 아닙니까.
결사 반대하오니 부디 우리에 소리에 귀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