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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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670
의견제출자
최정훈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산법 개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회원사들의 소중한 자비로 운영되고 있는 공제조합의 운영 의사결정은 우리 조합원 스스로 결정해야 마땅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