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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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952
의견제출자 장연화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조합 운영위원회 구성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를 위해 건설사업자가 설립한 민간단체입니다. 이번 조합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조랍의 운영 및 중요정책 결정에 조합원인 건설사업자 및 협회의 의사반영을 막고 건설업의 건정한 발전을 저해 하는 법안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