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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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101
의견제출자 이한규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건산법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조합이나 협회는 각각의 목적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조합원사나 회원사는 모두 같은 건설사입니다.
특정 조합원의 운영위원 참여를 금지하는 입법은 심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즉시 철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