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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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372
의견제출자
임기순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제발 탁상행정적, 국토부의 독선적 일방적 개정안을 만들어 건설업체의 공분을 만드는 행위는 즉각 페지하여야 합니다. 조합에 대한 정부의 경영간섭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정부가 운영위원 다수를 점하여 죄지우지하려는 저의가 있는 개정안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국가독점주의이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독소 개정안입니다. 조합은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경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