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1191
의견제출자
정하미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개정 이후의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 전문성조차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효성이 없는 개정안입니다.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