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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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951
의견제출자
최상금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결사반대
내용
법개정은 국민정서와 부합되어야 하지만, 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안으로
건설업자가 조합으로 되어 있는 공제조합의 의사 결정마저도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이루어낼려고 하는
악법입니다. 개정법안을 철회해주십시요!! 결사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