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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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957
의견제출자
신가을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선출방법, 정수 및 구성을 변경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회원사(조합원)의 조합운영권을 박탈하고 민간단체인 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배제하는 졸속 법안 내용
협회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조합원 위원수와 전문직 위원수의 불균형,운영위원의 임기 1년, 조합 이사장의 당연직 부위원장 지정, 정부감독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졸속법안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