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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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801
의견제출자 임기순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국토부는 조합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라!!!
내용 조합은 현재 민간 자율경영을 통하여 건설보증이라는 공적기능을 원할하게 수행하고, 견실한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기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의 조합운영을 부정하고, 1좌의 출자좌수(지분)도 없는 정부(국토부)가 조합의 경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반시장경제적인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번 개정안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