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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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671
의견제출자 김영경 등록일자 2020.12.31
제목 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국토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꼭두각시를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파행적운영, 부실경영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이 법안은 무효화해야할 것입니다.
결사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