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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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709
의견제출자 김영승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개정안 철회 촉구
내용 건설사업자를 위해 설립된 민간기관인 조합은 조합원의 자율로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