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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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870
의견제출자 이지연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입법반대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 중지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