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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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016
의견제출자
조유정
등록일자
2021.01.05
제목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여 주세요
내용
헌법으로 보장된 조합원의 운여의원회의 참여입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넘어버리는 겁니다, 국토부의 개정안은 전문건설인들의 재산권을 강탈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당장이라도 백지화시켜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철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