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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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161
의견제출자
오영환
등록일자
2021.01.05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철회 하십시요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 제도 개선은 당장이라도 폐지 해야 합니다, 이와같은 개정안은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직접나오지도 않고 보고 느끼지 못한걸로 법안을 만들면 전문 건설인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는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 반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