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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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229
의견제출자 임기순 등록일자 2021.01.05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운영위원 임기 1년, 위원장 복수체제, 운영위원 동수 구성(조합원 비조합원) ,,,,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조합을 관치금융화 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이 6,70년대도 아니고 조합원의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며 일방적으로 조합을 장악하려는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