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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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25
의견제출자 전기감리원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아파트 책임감리제도 폐지에 찬성한다!
내용 건설공사감리를 할려면 일관성있게 해야함.건설기술관리법 따로,전력기술관리법 따로,소방 따로,통신 따로 등등 이런것이 과연 올바른 감리가 되겠는가?모든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총괄하여 주공정인 분야에서 감리단장이 책임감리원을 맡고 나머지는 보조감리원으로 해야함.예를들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제도 폐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보조감리원으로 해야함.소방,통신 등 모두 마찬가지임.결론적으로 단순공정은 감리제도 폐지하고,전력기술관리법도 즉시 폐지해야함.그래야 일반 전기감리원이 살 수 있음!!